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반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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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부품을 거래하며 알게 된 이들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대화 도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고, 이 대화로 두 사람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말하며 다툼이 벌여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