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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관리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문제는 첫째, 일감이 몰리거나 집중근무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든다. 원청에서 수주를 받는 중소기업이 다수인데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때문에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래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배제된다. 건강한 근로자도 있고, 돌봄부담이 없는 근로자도 있으며, 여가보다 노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원하는 근로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다. 현재는 이들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주35시간제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바쁜 시기에 일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경제 차원에서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장률은 '근로자수 × 1인당 근로시간 × 시간당생산성'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저출생과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시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총근로시간을 늘리기 어려우면 근로시간 배분이라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GDP격차 중 약 28%는 근로시간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마리오 드라기('EU 경쟁력의 미래', `24.9)의 분석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에는 연장근로한도 자체가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장시간 근로로 회귀 및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말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법으로 허용된 연장근로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일감이 몰릴 때 일을 더하고 일감이 없을 때는 일을 덜 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로 회귀가 아니다. 근로자 건강권은 11시간 연속휴식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동의권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민, 근로자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게 나타난다. 노사가 동의하면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