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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교육부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부가 모집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형은 현재 구조개혁·학과개편 등으로 인한 총정원 변동이 있을 때 대학별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구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다음 달 31일까지 공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해 다음 달 말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과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