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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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도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전체 주차면의 96%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건물 특성상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시는 지난해까지는 무료개방 운영에 한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무료 개방의 경우 개방기간 중 최대 500만 원의 운영보전금이 지급되며, 새로 도입된 유료 개방의 경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차요금 수익금을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간제 운영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1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