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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전북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가 핵심사업인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특정 지역의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전북자치도의 편향된 도정 운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무역항 지정에 있어)김관영 지사의 현재 태도는 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산시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김 지사가 즉시 중립적인 도정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 정부의 상위 법정계획과 새만금 개발 취지에 따라 새만금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가 두 개의 국가관리 무역항 체제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항만 정책을 추진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도정 책임을 자각할 것을 촉구하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채택안을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