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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결함’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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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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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20250423_제3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결의안)
임실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가 담배 제조사에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주영 의원(임실·성수)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비판했다.

그러면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흡연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논의와 우리나라 또한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회는 "이렇게 흡연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고 세계 각국 또한 흡연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 및 제조사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외면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흡연으로 인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장종민 의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비롯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면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요구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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