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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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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4.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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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방치돼 왔던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에 나선다.

성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여전히 많다.

성남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미환급금이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우편 및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오픈채팅, 팩스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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