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법적 분쟁 발생 쉬워
유권자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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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들이 가장 어기기 쉬운 것은 '마이크 사용'이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이에 선거기간 개시 전인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표 사례처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호소를 직접 발언하지 않으면 마이크를 잡아도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역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예다. 후보자의 문자횟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경우 8회 제한이 있다. 선거법 59조는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자동수신 전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규정한다.
최근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A후보 캠프로부터 문자를 10회 넘게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를 여러 통 받았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A후보 캠프에서 한꺼번에 20명 이상의 유권자에 자동프로그램 방식으로 발송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 관계 등 따져야할 것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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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수의를 입은 이 전 대표와 가발을 벗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음해·비방을 목적으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AI로 영상 조작)들이 대표적 사례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 풍자를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면 선거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