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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블로그 비방후기 올렸다가…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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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김태훈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03. 20:59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 판단되면 처벌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 = 최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 증가로 비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썼고 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맛집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주관적인 후기라고 해서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식당을 이용한 후기 작성 시 식당 명칭을 특정해 밝히는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또 특정 의사 이름을 거론해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김태현 변호사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이 인정되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고소 시 피고 측은 공익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면 공익보다는 상대에 불쾌감을 주는 비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허위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 상대에 불쾌감을 줬다고 명예훼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산후조리원에서의 경험을 블로그에 작성한 이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실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하지만 재판에서는 글의 전체 맥락, 표현의 경중, 공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 선택은 지양하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김태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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