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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썼고 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맛집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주관적인 후기라고 해서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식당을 이용한 후기 작성 시 식당 명칭을 특정해 밝히는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또 특정 의사 이름을 거론해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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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대에 불쾌감을 줬다고 명예훼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산후조리원에서의 경험을 블로그에 작성한 이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실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하지만 재판에서는 글의 전체 맥락, 표현의 경중, 공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 선택은 지양하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