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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물었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며 거듭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이어진 검사 질문에도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건 1·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았는데 1심에선 나가려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증인신청과 관련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도 (정 전 실장) 재판에 가서 장시간 증언하지 않았느냐. 증인과 증인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전 대표는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거듭 "마음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치과 치료 예약이 잡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