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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조리도구, 식품용처럼 사용”…경찰, 백종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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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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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고발인은 더본코리아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다수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인 'STS304 표면마감 NO.1'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마치 식품용 금속처럼 보이게 하는 안내 배너와 인증서를 게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본코리아가 축제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 입니다'라는 문구와 포스코 인증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스코 인증서는 식약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더본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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