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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시행업체 대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 B씨도 C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