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9억 추징 구형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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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전산업무 총괄 담당 A씨는 징역 7년을,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한 B씨와 전산업무 보조를 맡은 C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셜은 투자자들에게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투자금을 받아낸 뒤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 및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해 지급하는 고수익을 약속했다.
검찰은 이씨와 B씨가 2023년 2월 7일경부터 약 5개월간 투자자로부터 14만2463회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467억원을 송금받고, C씨가 같은 기간 13만9175회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385억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249억원을,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3000만원, 7억6200만원, 1억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액수가 불분명하고,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 피해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