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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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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3. 17:26

대표 2명 피해자 합의·잘못 인정 고려해 감형
경찰 추산 투자금 미지급 피해자 2천여명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유지하되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모두 파기됐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추징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 그런 점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취득한 금액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씨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 주장한 것에 관해서는 "계열사를 통해 여러 수익을 얻는지 여부가 범행의 핵심 사안"이라며 "기망하거나 거액의 편취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는 피해자 22명과 2억4000만원을 합의했고 손씨 역시 피해자 200여명과 3억1000만원을 합의했으며 2심에 와서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단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원금 100% 혹은 그 이상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상 영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만들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 3만6000명 중 투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2106명, 49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현재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이 구속된 상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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