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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 李선거법위반 파기환송…이제 공은 주권자 국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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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02. 17:06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민주당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벌금형으로 변경할 것인지, 만약 벌금형으로 한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100만원 이상으로 선고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재명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 3일 대선 이전에 확정되기도 어렵다. 파기환송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재심리하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이재명이 재상고할 수 있으므로, 30여일 남은 대선전에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이재명측도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확정되었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민심을 내세워 대선 출마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4개의 범죄경력, 12개 공소사실, 5개의 재판, 그 중 일부는 사실상 유죄 확정된 이재명이 사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과 측근들은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재명이 대선당선 후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경우 이재명의 정당성은 1980년 전두환의 비상계엄보다 더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고, 이재명 특권 반대 여부를 두고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초래하여 내란 직전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으로서는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파기자판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과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나브로 민주당의 국회독재로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한 근본 원인은 국민과 국가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권력욕을 앞세운 사람들의 욕심과 주인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또한,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들도 위임받은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법만능주의와 다수결주의에 빠져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입법권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인 선거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며 개선책을 찾지 않고 헌법기관이라는 허울에 안주하며 자기 보호에만 열중하고, 헌법재판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국회독재에 부화뇌동하는 현 상황은 결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본인의 범죄경력과 재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보 교체가 상식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안하무인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은 본인의 전과나 재판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꿩 잡는 것이 매라는 삶을 보여주는 본인을 선택할 것이라는 자만심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 모 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쯤 됐으면 후보 교체가 상식"이라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었다고 말한 수오지심(羞惡之心)이 그들에게 있는지 탓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적극 나서서 이를 응징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공은 이제 국민에게 넘어왔다. 사실상 유죄 확정된 이재명이 국민의 선택을 당연시 하는 그 오만함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깨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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