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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종합해 의대생 유급·제적 규모를 9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추가적인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내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처분이 확정되면 전국 40곳 의대의 재학생 1만9760명 중 최대 1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내년 '트리플링' 수업을 받게 된다.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24학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은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는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수업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급하게 되면 내년 1학기에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4·25학번들은 내년엔 수강신청도 어려울 수 있다.
제적 시 결원 등에 대해 교육부는 편입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의대 5곳이 제적 예정 통보를 보내자 해당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복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