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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면소판결과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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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07.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면소판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개정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손질한다고 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용어가 '면소판결'(免訴判決)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하는데 확정판결과 사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하는데 개정안을 통과시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 선거법 항소심에서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아예 처벌 근거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자동으로 면소(免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후보를 위한 사법 인질극"이라고 비판은 했는데 의석수에서 밀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고만 있어야 할 딱한 처지입니다.

◇ 관봉권

'관봉권'(官封券)은 정부 기관에서 밀봉한 돈이라는 뜻인데 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신권을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십자 형태의 띠에 비닐로 밀봉한 것을 말합니다.

관봉권은 100장 묶음 10개가 한 뭉치로 구성되는데 1만원 짜리 관봉권은 1000만원, 5만원권 관봉권은 5000만원이 됩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 외국은행 한국지점 등 21개 금융기관으로만 나가고 일반인 손에는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관봉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옷값을 관봉권으로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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