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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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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5. 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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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주공시장에서 진행…최대 2만원 환급
군산시[일자리경제과]가정의달맞이수산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2[사진자료] (2)
군산시 수산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 홍보 이미지.
전북 군산시가 가정의 달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주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기간 내에 참여하는 군산 주공시장 내 점포는 13곳이다.

특히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해당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에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해, 현장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 받으면 된다.

행사는 소진되면 환급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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