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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371건으로 총 4억5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지역 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나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교재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