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에 의거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청결상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시청 다목적운동장에서 청결상태 점검을 우선 진행한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는 차고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검사 △차량 내부 악취 발생 여부 △차량 내 음식물 찌꺼기 등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토록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결상태 등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겠다"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