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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바람과 달랐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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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14. 16:42

"檢 상고 절차 지켜볼 것… 마음 무거워"
주호민 웹툰 작가./연합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에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며 "표현히 어려운 장애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주씨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 잊지 않겠다"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계획을 드러냈다.

한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인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주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 A씨의 일부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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