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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5일 복지부의 2025년 금연광고가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금연 광고에서 연초담배의 위험성은 제외하고 전자담배만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국 연초 흡연자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해당 문구의 근거로 질병관리청의 '제5차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해당 조사가 모집단 규모가 작아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제 청소년 흡연의 시작점이 여전히 연초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의 패널 조사결과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19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연초 흡연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초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66명으로, 액상형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경로가 연초로 확인됐는데도, 복지부가 연초에 대한 경고 없이 전자담배만을 특정한 것은 금연 정책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청소년 연초 흡연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는 금연 광고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과 여성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액상담배가 급속히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도 "연초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는 지적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