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생긴 사실을 공개한 뒤 병원 측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1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아옳이가 지난 2021년 SNS에 “병원에서 건강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며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튜브에도 시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다.
아옳이가 공개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든 모습. /아옳이 인스타그램
병원 측은 아옳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1가지 표현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표현에는 시술 중 과다출혈, 병원장 딸인 직원의 지혈 보조, 추가 시술 결제 요구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이 확인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정하정)도 지난해 8월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아옳이는 병원 측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사건 관련 갈등 과정에서 SNS에 욕설을 게시한 전 남편 서주원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