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지역 250→300%…제2종지역도 200→250% 한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제외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 대상 무료 사업성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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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두고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면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만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푼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