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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속도 붙는다…용적률 3년 간 최고 3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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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5. 18. 13:5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 19일 마무리
제3종지역 250→300%…제2종지역도 200→250% 한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제외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 대상 무료 사업성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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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무턱대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두고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면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만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푼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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