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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입주·분양권 거래 ‘0건’…토허제 확대에 실거주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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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5. 19. 08:49

55일 동안 한 건도 체결되지 않아
토허제 빗겨난 강동·마포구 등지에선 신고가 거래
부동산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급감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의미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 50건의 거래가 체결된 것과 배치된다.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가 뒤를 이었다.

마포와 강동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용면적 95㎡형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전용 84㎡형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형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전용 114㎡형 입주권은 25억5814만원에 거래됐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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