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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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정비사업 등을 할 때 시·도지사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절반(분양가의 0.8%→0.4%)으로 인하되고, 대상(100→300가구)도 완화된다.
하지만 협회는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선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측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예를 들어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63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전의 한 사업장에서도 법정부담금 33억원의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이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 규모를 조정하지 않아 빈 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 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