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9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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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포함된다.
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