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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유흥주점 대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 확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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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5.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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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 9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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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경기 군포시가 20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 96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포함된다.

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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