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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업체 등록요건 합리화…‘이중 장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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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5. 20. 10:29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리대행업체·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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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 했지만 공통장비는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공하수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통장비에는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 등 15종이다.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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