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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민주당의원 “관용차 사적 이용·인사안 결재 거부…김행금 의장 윤리특위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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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5.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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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김행금 의장 징계요구서 제출…7일 동안 묵묵부답
천안시의회 전경 (1)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김행금 의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사자인 김 의장이 윤리특위 회부를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9일 '관용차 사적 이용'과 '인사안 결재 거부' 등을 문제 삼아 김 의장 징계 요구서를 의사팀에 제출했다.

이후 의사팀은 12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확인한 지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의로 징계 요구를 보류하거나 회부할 수 없다.

천안시의회 박종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징계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의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장에게 징계요구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고, 의장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휴일인 지난 3일 공무원인 운전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아울러 올 1월 정기인사와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른 인사안을 4개월 넘도록 거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승진 대상자였던 천안시의회 직원 A씨는 16일 "김 의장이 인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사안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결과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경우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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