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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당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최초 허가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 과정에서 폐배터리 수급 계획에 허위 정보를 제출했으며,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사 결과 관련 업체와 협의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류 원료 재생업 또는 해체·선별업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는 배터리 생산·배출 업체가 없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더구나 이날 시의회는 "(해당사업은)환경부와 전문가 단체들 역시 이차전지 폐기물의 중금속·전해액 노출로 인한 암, 신경계 손상 등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들고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국가 미래 식량 산업의 중심지인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은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유무역지역법' 등을 근거로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 보장과 참여 절차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