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정 135건·보수 필요한 71건…행정처분 사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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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및 화약류 사용 장소 143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점검표를 기반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207건의 미비점을 발견했다.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이 중 135건은 현장 시정, 71건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1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취급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치러지는 일정에 맞춰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