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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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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5.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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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내용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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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휘말렸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전북자치도교육청.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휘말렸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5월 A 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A 씨의 자녀는 실제 장학사로 임용되지는 않았다.

그간 서 교육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들어줄 수 없는 해괴한 청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면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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