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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앞두고 상호금융 유동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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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5. 28. 16:00

1차 중앙회, 2차 한국은행 지원
“단기 수진경쟁 매몰되지 않아야”
상호금융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조합별 유동성 위기 관리에 집중한다. 중앙회 자금은 물론 한국은행의 지원 통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은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다. 유동성과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통해 대응하고 부족 시 한국은행의 특별대출이나 RP매매 등을 활용한다.

예대율과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금융 중앙회에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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