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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 주최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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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28. 14:36

용산경찰서 양경수 위원장 등 3명 집시법·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보수단체 행진과 겹쳐 경찰과 충돌…도로 점거에 바리케이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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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 경로를 변경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3개 차로를 점거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강행했고, 경찰은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숙대입구역~삼각지역 사이 남영삼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일부 시위대는 이를 무력화하며 도로로 진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소환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를 이용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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