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 적용 이후 전국서 잇따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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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도서관 직원 등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B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욕설한 C씨를 각각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법안이 적용된 후 중앙지검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자에 대한 검거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전북 군산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배회한 10대 소년이 구속됐는가 하면,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 1번 출구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마 폭행 범행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올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지난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지난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흉기로 인한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