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취업규칙에 근로자 불리한 조항 동의없이 신설"
내년 임단협 조기 개시 요구…진정서는 철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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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식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기존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변경된 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계 경쟁사 취업 제한, 사내 이메일 및 PC 사용 내역 모니터링 동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관련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사측이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청에 조사와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1월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됐는데, 노조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이달 들어 최초 인지했다. 해당 취업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노조 측 임단협 요구 공문과 고용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은 상태지만 사측이 실제 조기 임단협에 동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임단협 자체를 당장 전부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임단협이 열려도 진정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문서 검토 후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조사관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청 관계자는 "결론까지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