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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 내고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 신원 확인 담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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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30. 11:15

경찰, 긴급 체포 후 조사 중
강남구청, 직위 해제… 선관위도 해촉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부산 수영 동원로얄듀크 101동 지하 휘트니스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선거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지 30여 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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