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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3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선동·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시 선거유세 무대에 올라 군중을 향해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지 않나'고 발언한 바 있다. 사실상 이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동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국민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민주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지원단은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정치테러를 당했던 점 △비상계엄 당시 1순위 체포대상으로 지목된 점 △이밖에도 이 후보를 겨냥한 선동·협박 행위 제보가 수차례 접수된 점 등을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간 과장된 것이라며 무시해왔으나 김 의원 선동 발언에 따라 '스스로 상대정당·후보자 위해·협박 선동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다"며 고발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지원단은 같은 날 김 의원이 유세에서 '히죽히죽 웃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비웃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 '이재명은 뻔뻔한 짓을 많이 해놓고 뭐가 무서워서 옷 속에 방탄복을 입고 다니나', '눈에 안보이게 입어야 하는 방탄복을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입고 쇼를 하고 있다', '저만 살기위해 방탄유리를 치고 있다', '옆 의원들이 맞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것' 등 취지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지원단은 "김 의원은 실존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며 이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