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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준석 발언 인용·보도한 기자 9명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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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30. 17:58

“선거기간, 언론 특히 더 무거운 책임감 갖고 보도해야” 향후 사례들도 법적 조치키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후보<YONHAP NO-440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30일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도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사 기자 9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를 지속 검토해 동일 유형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대응단은 "이 후보는 지난 27일 TV토론회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혐오 발언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 국민들을 겨냥한 모욕·혐오적 내용이다. 명백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 후보 발언을 여과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의 기본 책무인 정확한 사실확인과 공정한 보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며 "특히 윤석열의 파면에 따르는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고발 언론사 선정 기준에 대해선 "발표한 그대로의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응단은 "언론은 선거기간 중 특히 더 무거운 책임감 갖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한 뒤 보도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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