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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유인 사기 조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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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6. 01. 12:00

‘급등주 무료 증정’ 등 통해 투자자들 현혹
강제청산 등 핑계 대며 '거액 입금' 요구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후 거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수법에 대해선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무료 재테크 교육 및 출석 지원금 등으로 접근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구체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급등주 무료 증정'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다. 이후 '대박 수익' 정보를 준다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는데, 여기서 '교수'를 사칭하고, '무료 재테크 강의'를 장기간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특히 '출석체크'만 해도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거래화면'을 제공해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속이는데, '강제청산 등'을 핑계 대며 '거액 입금'을 요구한다.

실제 A씨는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강제청산이 됐으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해 송금했으나, 사기가 의심돼 신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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