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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으며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으며,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원을 변제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금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기지급 원리금 890만원의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만원 등 총 109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됐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다.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인 만큼, 향후 동종 소송에서 가해자가 다툴 경우에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연중 적극 지원해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