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100개 법인 대상
2026년부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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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조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200개 중 하반기 대상인 100개 법인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이달 초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선택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몰리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세무조사는 6월 말 개별 안내를 거쳐 7월부터 실시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처럼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