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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강원도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 축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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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6. 05. 16:52

청구권자 수 200분의 1에서 250분 1로 하향 조정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하여 향후 조례 발의 활성화 기대
최승순
최승순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최승순 강원도의원(국민의힘·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했으나 청구 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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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가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의회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와 의장의 책무 △적용 범위와 적용제외 대상 △조사 방법 △설문지 작성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강원도는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적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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