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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행사 지원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의 행위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한 물리적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명백한 오만"이라며 "그가 시의회에 남아 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방조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안주찬 시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구미시의회의 제명 조치 △국민의힘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현 경북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을 폭행한 안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일 수 없다"며 "법적 처벌과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 이후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