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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는 환경·건강 해치는 범죄”…경기도 특사경, 불법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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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6. 10. 11:11

기획수사
가짜석유 판매 수사 결과 웹 포스터/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됐다.

사례별로 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해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용제판매소는 판매 방식이 위법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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