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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든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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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6. 10. 09:16

연 매출·지원 인원·참여 이력 제한 모두 폐지…수혜대상 대폭 확대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4대 보험 가입하면 채용 1인당 150만원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모든 제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대전 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이 없어져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2명 제한도 사라져 실제 고용 규모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2년 내 수혜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9월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채용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11월28일까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대전비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며 "더 많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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