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육동한 춘천시장 “악성민원 법적 조치 할 것…공무원도 시민으로 존중 받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0010004101

글자크기

닫기

춘천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6. 10. 17:57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녹음·퇴거조치 명시
심리 회복 지원 강화…치료·법률지원까지 확대
상호 존중 민원문화 조성 강조
IMG_7774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오전 11시 20분 8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춘천시 악성민원 대응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장은기 기자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기물파손,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강원 춘천시가 건강한 민원 응대를 위한 직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시장은 "춘천시는 시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콜센터 운영, 상담 사전예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부적절한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 시장은 "시는 민원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녹음과 녹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고 퇴거 조치 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육 시장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볼 때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육 시장은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