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회복 지원 강화…치료·법률지원까지 확대
상호 존중 민원문화 조성 강조
|
강원 춘천시가 건강한 민원 응대를 위한 직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시장은 "춘천시는 시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콜센터 운영, 상담 사전예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부적절한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 시장은 "시는 민원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녹음과 녹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고 퇴거 조치 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육 시장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볼 때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육 시장은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