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리
 | 경찰 민주적 운영 정책토론회 참석한 장제원 | 0 | 지난 2022년 6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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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마무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소된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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