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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장 직후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출회되는 대규모 주식 물량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단타 놀이터로 변질된 공모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혹여나 청약 미달로 인해 미배정 주식이 생길 경우, 그 일부를 주관사가 일정 기간 갖고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공모시장에서는 기관·개인 투자자 구분 없이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모주 투자를 두고 '공짜 치킨', '공짜 점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후에는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과정에서 차차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토대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인데요.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례로 의무보유 확약을 하다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밴드를 대폭 끌어내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률까지 낮아져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선 단타매매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모주는 곧 단타'라는 공식에 익숙해져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닿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행을 앞둔 제도도 기관 투자자에만 집중할 뿐, 개인 투자자들을 제약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모시장을 단타 놀이터로 만든 책임자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말이죠.
업계에선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후속 보완책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매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