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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부서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 △노후계획도시, 빈집정비 등을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
이는 민선 8기 시정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역량 보강과 추진 동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하 땅 꺼짐 사고 등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도로안전과'를 신설해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 '도로안전과'가 전담한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한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25.05.20.)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이 시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더욱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의회 심의·의결(제330회 임시회)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